검진 안내
비급여 진료비용
「의료법」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를 알려 드립니다.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의 비용입니다.
비급여 진료비용은 개원과 함께 게시합니다
문의: 063-903-77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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